급여노트

연봉 실수령액 완전정복 — 세전 연봉과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9

연봉 협상을 마치고 첫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 '생각보다 적네?'라고 느낍니다. 세전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과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 사이에는 매달 4대보험료와 소득세라는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벽이 정확히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같은 연봉인데도 사람마다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구조를 알면 연봉 협상이나 이직 비교도 훨씬 정확해집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여섯 가지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은 크게 사회보험료와 세금으로 나뉩니다.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4.5%), 건강보험(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0.9%) 네 가지입니다.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입니다.

이 중 4대보험은 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급여만 알면 금액이 딱 나옵니다. 반면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 비과세액, 각종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수령액 계산에서 변수가 되는 것은 대부분 소득세입니다.

  • 국민연금 4.5% — 노후 연금 재원(상한 있음)
  • 건강보험 3.545% — 병원비 재원(상한 사실상 없음)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95% — 노인 돌봄 재원
  • 고용보험 0.9% —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재원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기준 원천징수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의 10%

비과세와 부양가족이 실수령을 바꾼다

식대(월 20만원까지)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급여는 4대보험과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비중이 크면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급여에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넣는 이유입니다.

부양가족은 소득세를 줄입니다. 기본공제로 1명당 150만원씩 과세표준을 낮추기 때문에, 배우자·자녀·부모를 부양하면 세금이 줄고 실수령이 늘어납니다. 연봉이 같은 동료보다 내 실수령이 많거나 적다면 대개 이 두 가지 차이 때문입니다.

매월 공제액과 연말정산의 관계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금액입니다. 1년간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고(환급), 적으면 더 냅니다(추가납부). 즉 매월 공제는 '가불', 연말정산이 '정산'인 셈입니다.

그래서 실수령액 계산기의 숫자와 급여명세서가 몇천 원 다르더라도 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1년 총액이고, 그건 연말정산에서 맞춰집니다. 연금저축·의료비·기부금 같은 세액공제를 챙기면 이 정산에서 돌려받는 돈이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으면 실수령이 더 적나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포괄연봉'이면 실제 매월 받는 급여는 연봉의 13분의 12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순수 연봉(퇴직금 별도) 기준입니다.
Q. 상여금이 있으면 실수령 계산이 달라지나요?
상여가 있는 달은 그달 소득세가 더 많이 원천징수되고, 4대보험도 연 소득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연 총액은 비슷하지만 월별 편차가 생깁니다. 이 계산기는 상여를 균등 분할한 가정의 추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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