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트

명절 상여금 100만원, 통장엔 얼마 들어올까 — 상여 세금의 함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03

명절 상여금 100만원이 나온다고 해서 100만원이 그대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세금과 보험료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여가 나온 달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공제액이 평소보다 유난히 많아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여금 자체에 붙는 것 외에 다른 이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추석을 앞둔 지금, 상여금이 실제로 얼마나 들어오는지와 왜 그렇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1. 상여금도 근로소득입니다

명절 상여금, 성과급, 격려금은 이름이 무엇이든 근로의 대가로 받는 돈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세와 4대보험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가끔 '상여금은 세금을 안 뗀다'는 말이 도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계산 방식이 매월 급여와 조금 달라 체감이 다를 뿐입니다.

비과세로 처리되는 항목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처럼 법에서 비과세로 규정한 것만 해당하며, 상여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 상여금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매월 급여의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상여금도 이 표를 쓰지만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상여금에는 지급대상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기마다 나오는 상여라면 6개월치로 보고, 그 기간의 월평균 급여에 상여를 반영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여 때문에 그달 소득이 갑자기 커져 세율이 튀는 것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 구조가 복잡해 명세서만 보고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도 어디까지나 임시 징수라는 점입니다. 1년치 실제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3. 4대보험이 함께 늘어납니다

상여가 나온 달에 공제가 유독 커 보이는 진짜 이유는 4대보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 정해져 있어 상여가 나와도 그달 보험료가 바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대신 다음 해 보수총액 신고 때 반영되어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됩니다.

건강보험은 다릅니다. 상여를 포함한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연말에 정산합니다. 그래서 상여가 큰 해에는 다음 해 4월 무렵 정산분이 한꺼번에 부과되는 일이 생깁니다.

고용보험도 상여를 포함한 보수에 요율을 곱합니다. 결국 상여금 자체에서 빠지는 금액에 더해, 나중에 정산으로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4. 대략 얼마나 빠지나

정확한 금액은 연봉, 부양가족 수, 상여의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감을 잡는 방법은 있습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은 과세 대상 금액의 약 9%대입니다. 상여 100만원이면 여기서 9만원 안팎이 빠진다고 보면 대략 맞습니다.

소득세는 본인의 세율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과세표준이 15% 구간이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 수준이 기준이 됩니다.

둘을 합치면 상여 100만원 중 20만원 안팎이 공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소득이 높아 세율 구간이 위에 있다면 이 비율이 더 커집니다.

정확한 숫자가 궁금하다면 상여를 포함한 연봉으로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고, 상여를 뺀 연봉으로 한 번 더 계산해 차이를 보면 됩니다.

5. 상여가 많은 급여체계에서 주의할 점

기본급을 낮추고 상여 비중을 크게 잡는 급여체계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몇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의 3/12만 반영됩니다. 기본급이 낮으면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수당 금액이 달라지므로, 명세서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상여가 없는 달의 실수령액으로 생활비를 짜야 합니다. 상여를 평소 수입으로 계산하면 없는 달에 부족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여금도 4대보험을 떼나요?
뗍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상여를 포함한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Q. 상여가 나온 달만 세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달 소득이 커지면서 원천징수액도 함께 늘어난 것입니다. 다만 이는 임시 징수이고, 1년 전체 기준으로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과다 징수분은 환급됩니다.
Q.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실적이나 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전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나가는 상여라면 성질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Q. 상여금을 안 주면 위법인가요?
상여금은 법정 지급 의무가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규정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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