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트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만 넣으면 법정 퇴직금을 바로 계산합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함께 반영하세요.

입사일·퇴사일·월급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이렇게 쌓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금액은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1년 일하면 한 달치 평균임금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각종 수당과, 정기 상여금·연차수당의 3개월분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가 몰려 있으면 퇴직금이 커집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평소 통상임금보다 낮게 계산되면 통상임금으로 대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대략 1년 근무할 때마다 한 달치 월급이 쌓인다고 보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Q.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네.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최근 1년치 상여금의 3/12(3개월분)을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더해 평균임금을 높입니다. 그래서 상여금이 있으면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Q. 1년 미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규정상 별도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Q.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속연수공제 등으로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게 설계되어 있어, 근속이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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