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만 넣으면 법정 퇴직금을 바로 계산합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함께 반영하세요.
입사일·퇴사일·월급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이렇게 쌓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금액은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1년 일하면 한 달치 평균임금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각종 수당과, 정기 상여금·연차수당의 3개월분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가 몰려 있으면 퇴직금이 커집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평소 통상임금보다 낮게 계산되면 통상임금으로 대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대략 1년 근무할 때마다 한 달치 월급이 쌓인다고 보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 Q.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네.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최근 1년치 상여금의 3/12(3개월분)을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더해 평균임금을 높입니다. 그래서 상여금이 있으면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 Q. 1년 미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규정상 별도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Q.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속연수공제 등으로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게 설계되어 있어, 근속이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