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트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만 넣으면 법정 퇴직금을 바로 계산합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함께 반영하세요.

입사일·퇴사일·월급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이렇게 쌓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금액은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1년 일하면 한 달치 평균임금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각종 수당과, 정기 상여금·연차수당의 3개월분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가 몰려 있으면 퇴직금이 커집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평소 통상임금보다 낮게 계산되면 통상임금으로 대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대략 1년 근무할 때마다 한 달치 월급이 쌓인다고 보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Q.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네.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최근 1년치 상여금의 3/12(3개월분)을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더해 평균임금을 높입니다. 그래서 상여금이 있으면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Q. 1년 미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규정상 별도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Q.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속연수공제 등으로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게 설계되어 있어, 근속이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개월의 실제 일수(89~92일)로 나누므로 퇴사 시기에 따라 값이 조금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지급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1년치를 3개월분으로 환산해 반영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이 비교를 자동으로 하지 않으므로, 결과가 통상임금 기준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뗀 뒤의 금액이며, 근속연수공제가 적용되어 근속이 길수록 세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계산 예시 — 직접 따라가 보세요

아래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거치는 단계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1일 입사 → 2026년 3월 1일 퇴사 · 월급 300만원 · 상여 없음

  1. 1.재직일수 = 2023-03-01부터 2026-03-01까지 1,096일 (2024년 윤년 포함)
  2. 2.평균임금 산정 기간 = 퇴직일 직전 3개월(2025-12-01 ~ 2026-03-01) = 90일
  3. 3.3개월 임금총액 = 300만원 × 3 = 9,000,000원
  4. 4.1일 평균임금 = 9,000,000 ÷ 90 = 100,000원
  5. 5.퇴직금 = 100,000 × 30 × (1,096 ÷ 365) = 100,000 × 30 × 3.0027

퇴직금 9,008,219원 (세전)

같은 조건에 최근 1년 상여금 400만원이 있는 경우

  1. 1.상여 반영분 = 400만원 × 3/12 = 1,000,000원
  2. 2.3개월 임금총액 = 9,000,000 + 1,000,000 = 10,000,000원
  3. 3.1일 평균임금 = 10,000,000 ÷ 90 = 111,111원
  4. 4.퇴직금 = 111,111 × 30 × 3.0027

퇴직금 10,009,132원 — 상여를 빠뜨리면 100만원가량 적게 계산됩니다

이런 점을 자주 놓칩니다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아예 못 받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은 절대 요건입니다. 364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먹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회사가 계산해 준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상여와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연간 지급액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야 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 있으면 불리해집니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누므로, 그 기간에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일부 기간(업무상 부상, 육아휴직 등)은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해당된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기한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확인처와 갱신

이 계산기는 위에 적은 기준을 코드로 옮긴 것이며, 경계값 중심의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고 운영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계산 로직과 이 설명을 함께 갱신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08-02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과 자격 판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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