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요율 총정리 — 2026년 인상분과 국민연금 상한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06
급여명세서에서 가장 큰 공제는 세금이 아니라 4대보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이 매달 급여의 약 9%를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 이 요율이 올랐습니다.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이 오랫동안 묶여 있던 9%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건강보험료율도 함께 올랐습니다. 요율이 오르면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각 보험이 무엇이고, 무엇이 얼마나 올랐고, 내 월급에서 얼마나 더 떼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근로자가 급여에서 실제로 공제당하는 4대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4.75% (회사도 4.75%, 합계 9.5%)
- 건강보험: 3.595% (회사도 3.595%, 합계 7.19%)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실업급여): 0.9% (회사 0.9% + 고용안정 부담 별도)
국민연금 — 9%에서 13%로 가는 첫 계단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금 고갈 우려로 2025년 연금개혁이 이뤄지면서, 요율을 2033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2026년은 그 첫 계단으로 9.5%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은 4.5%에서 4.75%로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조금씩 올라 최종 13%(근로자 6.5%)에 이를 예정이라, 실수령액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이 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도 인상
건강보험료율도 올랐습니다. 총 7.09%에서 7.19%로 인상되어 근로자 부담은 3.595%가 됩니다. 건강보험료에 붙는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2.95%에서 13.14%로 올랐습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 근로자 부담은 0.9%로 유지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월급에서는 떼지 않습니다.
내 월급에서 얼마나 더 떼나
월 과세보수 300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이 135,000원 → 142,500원, 건강보험이 106,350원 → 107,850원, 장기요양이 13,770원 → 14,170원으로 오릅니다. 합치면 4대보험 부담이 월 1만원가량 늘어나는 셈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인상 폭도 커집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그 이상 소득에서는 인상 효과가 제한됩니다.
국민연금 상한 — 고소득자는 정액에서 멈춘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하는데, 이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이 적용됩니다.
월 과세급여가 659만원을 넘어도 그 이상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아, 근로자 국민연금이 약 28만 원대에서 고정됩니다.
이 상·하한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에 맞춰 매년 7월 조정됩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상한이 사실상 없어 급여가 오르는 만큼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고소득 구간에서는 건강보험이 국민연금보다 큰 공제가 되기도 합니다.
왜 매년 요율이 바뀌나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국민연금 상·하한은 매년 7월 조정되고, 국민연금 요율은 개혁 로드맵에 따라 매년 오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에 고시되어 이듬해 1월 시행됩니다.
이처럼 항목마다 바뀌는 시점이 달라서 한 번에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의 최신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확인된 최신 요율로 갱신해 운영하며, 고시가 바뀌면 값이 낡지 않도록 테스트로 고정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4대보험을 안 낼 수는 없나요?
- 정규 근로자는 법적 의무 가입이라 임의로 뺄 수 없습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는 직장가입이 아니라 지역가입 대상이 됩니다.
- Q.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 안 시켜주면요?
-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미가입 시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가입을 요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고, 소급 가입도 가능합니다.
- Q. 국민연금을 더 내면 나중에 더 받나요?
- 국민연금은 낸 만큼 연금액 산정에 반영되는 구조라, 보험료를 더 내면 원칙적으로 나중에 받는 연금도 늘어납니다. 다만 개인별 가입 기간·소득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Q. 요율이 올라도 회사가 절반 내주나요?
- 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산재는 전액 사업주). 요율이 오르면 회사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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