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트

4대보험 요율 총정리 — 근로자·회사 부담과 국민연금 상한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9

급여명세서에서 가장 큰 공제는 세금이 아니라 4대보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이 매달 급여의 약 9%를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각 보험이 무엇이고 요율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근로자가 급여에서 실제로 공제당하는 4대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4.5% (회사도 4.5%, 합계 9%)
  • 건강보험: 3.545% (회사도 3.545%, 합계 7.09%)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2.95%
  • 고용보험(실업급여): 0.9% (회사 0.9% + 고용안정 부담 별도)

국민연금 상한 — 고소득자는 정액에서 멈춘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하는데, 이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는 상한 637만원, 하한 40만원이 적용됩니다. 월 과세급여가 637만원을 넘어도 그 이상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아, 근로자 국민연금이 약 28만 원대에서 고정됩니다.

이 상·하한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에 맞춰 매년 7월 조정됩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상한이 사실상 없어 급여가 오르는 만큼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고소득 구간에서는 건강보험이 국민연금보다 큰 공제가 되기도 합니다.

왜 매년 요율이 바뀌나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2025년은 7.09%로 동결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매년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요율(9%)은 오랫동안 고정돼 있지만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율과 상·하한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의 최신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확인된 최신 요율로 갱신해 운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을 안 낼 수는 없나요?
정규 근로자는 법적 의무 가입이라 임의로 뺄 수 없습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는 직장가입이 아니라 지역가입 대상이 됩니다.
Q.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 안 시켜주면요?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미가입 시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가입을 요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고, 소급 가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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