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트

4대보험 요율 총정리 — 2026년 인상분과 국민연금 상한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06

급여명세서에서 가장 큰 공제는 세금이 아니라 4대보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이 매달 급여의 약 9%를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 이 요율이 올랐습니다.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이 오랫동안 묶여 있던 9%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건강보험료율도 함께 올랐습니다. 요율이 오르면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각 보험이 무엇이고, 무엇이 얼마나 올랐고, 내 월급에서 얼마나 더 떼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근로자가 급여에서 실제로 공제당하는 4대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4.75% (회사도 4.75%, 합계 9.5%)
  • 건강보험: 3.595% (회사도 3.595%, 합계 7.19%)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실업급여): 0.9% (회사 0.9% + 고용안정 부담 별도)

국민연금 — 9%에서 13%로 가는 첫 계단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금 고갈 우려로 2025년 연금개혁이 이뤄지면서, 요율을 2033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2026년은 그 첫 계단으로 9.5%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은 4.5%에서 4.75%로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조금씩 올라 최종 13%(근로자 6.5%)에 이를 예정이라, 실수령액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이 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도 인상

건강보험료율도 올랐습니다. 총 7.09%에서 7.19%로 인상되어 근로자 부담은 3.595%가 됩니다. 건강보험료에 붙는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2.95%에서 13.14%로 올랐습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 근로자 부담은 0.9%로 유지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월급에서는 떼지 않습니다.

내 월급에서 얼마나 더 떼나

월 과세보수 300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이 135,000원 → 142,500원, 건강보험이 106,350원 → 107,850원, 장기요양이 13,770원 → 14,170원으로 오릅니다. 합치면 4대보험 부담이 월 1만원가량 늘어나는 셈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인상 폭도 커집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그 이상 소득에서는 인상 효과가 제한됩니다.

국민연금 상한 — 고소득자는 정액에서 멈춘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하는데, 이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이 적용됩니다.

월 과세급여가 659만원을 넘어도 그 이상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아, 근로자 국민연금이 약 28만 원대에서 고정됩니다.

이 상·하한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에 맞춰 매년 7월 조정됩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상한이 사실상 없어 급여가 오르는 만큼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고소득 구간에서는 건강보험이 국민연금보다 큰 공제가 되기도 합니다.

왜 매년 요율이 바뀌나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국민연금 상·하한은 매년 7월 조정되고, 국민연금 요율은 개혁 로드맵에 따라 매년 오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에 고시되어 이듬해 1월 시행됩니다.

이처럼 항목마다 바뀌는 시점이 달라서 한 번에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의 최신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확인된 최신 요율로 갱신해 운영하며, 고시가 바뀌면 값이 낡지 않도록 테스트로 고정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을 안 낼 수는 없나요?
정규 근로자는 법적 의무 가입이라 임의로 뺄 수 없습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는 직장가입이 아니라 지역가입 대상이 됩니다.
Q.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 안 시켜주면요?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미가입 시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가입을 요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고, 소급 가입도 가능합니다.
Q. 국민연금을 더 내면 나중에 더 받나요?
국민연금은 낸 만큼 연금액 산정에 반영되는 구조라, 보험료를 더 내면 원칙적으로 나중에 받는 연금도 늘어납니다. 다만 개인별 가입 기간·소득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요율이 올라도 회사가 절반 내주나요?
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산재는 전액 사업주). 요율이 오르면 회사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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