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트

퇴직금 총정리 — 계산법과 지급일, DB·DC·IRP 어디에 쌓이나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06

퇴직을 앞두면 가장 궁금한 것이 '퇴직금이 얼마 나올까'입니다.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금액이 꽤 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옵니다.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나. 퇴직금은 회사 금고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에 적립되는데, 자신이 어떤 제도에 가입돼 있는지 모르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얼마를 받는지와 어디에 쌓이는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DB인지 DC인지에 따라 지금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누가, 얼마를 받나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이 조건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금액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이고, 여기에 정기 상여금·연차수당의 3개월분이 더해집니다. 대략 1년당 한 달치 월급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에서 빠뜨리기 쉬운 것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면 대개 여기서 갈립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무엇을 넣느냐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지급액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이 부분을 빼고 계산하면 퇴직금이 상당히 적게 나옵니다.

회사가 계산해 준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이 항목이 반영됐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기본급을 낮추고 상여 비중을 크게 잡은 급여체계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여는 3/12만 반영되므로 기본급이 낮으면 퇴직금이 함께 낮아집니다.

지급 시점과 퇴직소득세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합의 없이 기한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로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근속이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유리합니다. 계산기의 금액은 세전 기준이므로 실수령은 이보다 조금 적습니다.

DB형 —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다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은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진 방식입니다. 퇴직 직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받는 구조로, 기존 퇴직금 제도와 계산 방식이 같습니다.

적립금 운용은 회사가 합니다. 운용 성과가 좋든 나쁘든 근로자가 받을 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운용 위험을 회사가 지는 구조라 근로자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것이 적지만, 대신 운용 수익을 가져갈 기회도 없습니다.

임금이 계속 오르는 회사라면 DB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직전 임금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말년 임금이 낮아진다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DC형 — 회사가 넣어주고 내가 굴린다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은 회사가 매년 일정액(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주고, 그 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운용 결과가 그대로 내 퇴직급여가 됩니다.

DC형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원리금보장형에 그대로 남아 낮은 금리로 오래 묵히게 됩니다. 최소한 한 번은 계좌에 접속해 어떤 상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넣어주는 시점에 금액이 확정되므로, 임금피크제로 말년 임금이 줄어도 그 전에 쌓인 금액은 그대로 남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가 예정돼 있다면 DC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 DB — 회사가 운용, 퇴직 직전 임금 기준. 임금 상승률 높으면 유리
  • DC — 근로자가 운용, 매년 적립 시점에 확정. 임금피크 예정이면 유리할 수 있음
  • DC 가입자는 운용 상품을 반드시 한 번 확인할 것

IRP — 퇴직금이 들어오는 계좌이자 절세 계좌

개인형퇴직연금(IRP)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받는 계좌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는 계좌입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퇴직이 예정돼 있다면 미리 IRP를 개설해 두어야 합니다.

개인 추가 납입분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한 한도가 정해져 있고, 총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다만 중도 인출이 까다롭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장기 요양, 파산 등)에 해당해야 하고, 그 외에는 해지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내는 구조가 됩니다. IRP에는 당장 쓸 일 없는 돈만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할 때 — 일시금이냐 연금이냐

퇴직급여를 받을 때 한 번에 찾는 일시금과, 만 55세 이후 나눠 받는 연금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세금이 다릅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고,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이 세부담이 낮게 설계돼 있습니다. 수령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세율 측면에서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세금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직으로 인한 퇴직이라면 다음 직장의 퇴직연금 계좌로 옮겨 이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가 이연되어 당장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일시금 — 퇴직소득세 부과, 목돈 확보
  • 연금 수령 — 만 55세 이상·가입기간 요건. 세부담이 낮게 설계
  • 이직 시 이전 — 과세이연, 계속 굴릴 수 있음

받지 못했을 때, 그리고 지금 확인할 것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 시간이 좀 지났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해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로 일정 범위에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제도에 가입돼 있는지는 회사 인사팀이나 급여 담당자에게 물으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나 사내 시스템에 표시된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예전 직장의 퇴직연금이 어딘가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이나 각 금융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퇴직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대략이라도 알고 있으면 이직이나 퇴사 결정을 할 때 판단이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을 며칠 앞두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이 절대 요건이라 364일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Q. 권고사직·해고여도 퇴직금은 나오나요?
네. 퇴직금은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자진 퇴사든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지급 대상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유에 따라 달라지지만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Q. 중간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본인·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등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한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사유 없이 임의로 중간정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DB와 DC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임금 상승률이 운용 수익률보다 높을 것으로 보면 DB가, 반대라면 DC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임금피크제가 예정돼 있다면 DC로 전환하는 것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회사가 제도를 병행 운영하는 경우 전환 가능 여부를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Q. IRP는 꼭 만들어야 하나요?
퇴직급여가 원칙적으로 IRP로 지급되므로 퇴직 시점에는 필요합니다. 다만 개인 추가 납입은 선택 사항이며, 중도 인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여윳돈으로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Q.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연금이 쌓이나요?
퇴직급여 지급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입니다.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을 정할 때 근속 기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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