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계산법·지급일 — 퇴사 전 꼭 확인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9
퇴직을 앞두면 가장 궁금한 것이 '퇴직금이 얼마 나올까'입니다.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금액이 꽤 달라집니다. 지급 조건과 계산법, 받는 시점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나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이 조건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금액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이고, 여기에 정기 상여금·연차수당의 3개월분이 더해집니다. 대략 1년당 한 달치 월급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지급 시점과 퇴직소득세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이를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로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근속이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유리합니다. 계산기의 금액은 세전 기준이므로 실수령은 이보다 조금 적습니다.
DB형·DC형 퇴직연금은 무엇이 다른가
퇴직급여는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 외에,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DB·DC형)으로도 운영됩니다. DB형(확정급여)은 퇴직 시 위 공식대로 정해진 금액을 받고, DC형(확정기여)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그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DC형은 본인이 운용을 잘하면 법정 퇴직금보다 많이, 반대면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내 회사가 어떤 제도인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이 계산기와 다를 수 있으니, 가입된 퇴직연금 유형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중간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본인·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등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한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만 받습니다.
- Q. 권고사직·해고여도 퇴직금은 나오나요?
- 네. 퇴직금은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자진 퇴사든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지급 대상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유에 따라 달라지지만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내 상황에 바로 적용해 보세요
내 퇴직금 계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