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 알바·주 15시간 근무자 필독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1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인데, 알바·단시간 근무일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규직은 보통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체감이 없지만, 시급제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을 챙기면 실수령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지급 조건 —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주휴수당은 아래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발생합니다.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휴게시간 제외한 실제 약속 근무시간 기준)
- 그 주에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개근할 것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보지만,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마지막 주 처리는 상황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음)
계산법 — 주 40시간 기준 하루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주 5일 ×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상한인 8시간치 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임금)으로 주 20시간(주 5일 × 4시간) 일한다면: 20 ÷ 40 × 8 × 10,320 = 41,280원이 한 주 주휴수당입니다. 즉 그 주 실제 임금(20시간 × 10,320 = 206,400원)에 41,280원이 더해집니다.
주 40시간을 다 채우면 8 × 시급 = 하루치(8시간) 시급이 그대로 주휴수당이 됩니다.
못 받았을 때 — 임금체불로 청구
조건을 충족했는데 주휴수당을 안 줬다면 이는 임금체불입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정중히 요청하고, 근무 기록(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을 모아 두세요.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국번 없이 1350 상담,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난 것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주 15시간 미만이면 정말 못 받나요?
-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뿐 아니라 연차휴가·퇴직금 등에서도 15시간이 중요한 기준선이라, 근로계약서의 약속 시간을 꼭 확인하세요.
- Q.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제 최저 시급은 얼마인가요?
-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의 약 1.2배가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는 주휴 포함 약 12,384원 수준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때 흔히 쓰는 209시간에는 이 주휴시간이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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