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트 소개
급여노트는 재직 중에 받는 돈 — 실수령액·4대보험·퇴직금·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무료 도구 모음입니다. 회원가입도, 개인정보 수집도 없습니다.
왜 이 네 가지인가
급여명세서는 항목이 많은데 정작 왜 그 금액인지는 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 연봉 실수령액 — 근로소득공제, 기본세율,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거쳐야 나옵니다. 연봉만 알고는 알 수 없습니다
- 4대보험료 — 요율이 매년 바뀌고 국민연금은 상·하한이 7월에 따로 조정됩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 기준이라 마지막 3개월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차수당과 상여금이 들어가는지가 갈립니다
- 주휴수당 — 주 15시간이 경계입니다. 여기서 하루만 모자라도 통째로 없어집니다
근거와 갱신
모든 기준은 소득세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과 각 공단·부처의 연도별 고시를 근거로 합니다. 각 계산기 페이지에 적용한 조문과 고시를 함께 표기합니다.
이 노트가 다루는 값은 해마다 바뀌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시값 자체를 숫자로 고정하는 검증 테스트를 따로 두었습니다. 값이 낡으면 테스트가 먼저 실패해서, 계산기가 조용히 틀린 답을 내는 일을 막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상·하한이 7월에 바뀐 것을 이 방식으로 잡았습니다.
소득세는 연간 기준 추정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밝혀 둡니다.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는데, 이 표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수백 개의 칸으로 나뉩니다.
이 사이트는 간이세액표 대신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 12로 나누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 명세서와 월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까지 마치면 결국 같은 곳으로 수렴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
- 연말정산 전체 환급액 — 공제 항목이 훨씬 많아 세금노트 몫으로 두었습니다
- 실업급여 — 그만둔 뒤의 것이라 퇴사노트가 맡습니다
- 연금 수령액 — 연금노트 몫입니다
- 회사별 수당·상여 규정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계와 문의
이 사이트의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이며 노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확정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 국세청 홈택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입력한 급여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급여노트는 생활반장(lifebanjang.com) 노트 시리즈의 하나입니다. 문의는 cdkjjang@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