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트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뗀 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인지, 비과세와 부양가족까지 반영해 알려드립니다.

연봉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실수령액은 왜 연봉의 100%가 아닐까

세전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매달 네 가지 사회보험료와 두 가지 세금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가 근로자 몫으로 공제되고,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2026년 연금개혁과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반영된 요율입니다.

이 중 4대보험은 요율이 정해져 있어 계산이 명확하지만,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비과세액·각종 공제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혼자 사는 사람과 부양가족이 여럿인 사람의 실수령액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부양가족과 비과세를 반영한 연간 세액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매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기 때문에 이 계산기와 몇천 원 단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1년치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이 계산기는 ‘대략 이 정도 받겠구나’를 가늠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 5,000만원이면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부양가족 본인 1명, 월 비과세(식대) 20만원 기준으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떼면 월 약 355~360만원 수준입니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비과세가 크면 세금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Q. 왜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과 조금 다른가요?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이 계산기는 부양가족을 반영한 연간 세액을 12로 나눈 추정치라서 매월 실제 공제액과 다를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Q. 비과세액은 무엇을 넣나요?
식대(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등 비과세 항목의 월 합계를 넣습니다. 비과세는 4대보험과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므로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대부분 직장인은 식대 20만원만 해당됩니다.
Q. 국민연금은 연봉이 높아도 계속 오르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5.7~2026.6 기준 637만원)이 있어, 월 과세급여가 이 금액을 넘으면 근로자 부담이 약 28만 원대에서 고정됩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상한이 사실상 없어 급여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기준소득월액은 천원 단위로 절사한 뒤 상한 637만원·하한 40만원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근로자 요율 4.75%를 곱합니다. 연금개혁으로 2026년 총 요율이 9.5%가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26년 고시)
건강보험료율 총 7.19% 중 근로자 부담은 절반인 3.595%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산출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실업급여 계정의 근로자 부담분은 0.9%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분은 사업주만 냅니다.
소득세법 제47조·제55조·제59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인적공제와 보험료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든 뒤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연간 기준으로 세액을 구한 뒤 12로 나눈 추정치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실제로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므로 월별로 차이가 날 수 있고, 그 차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자녀·연금저축·의료비 같은 세액공제와 상여 비중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예시 — 직접 따라가 보세요

아래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거치는 단계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봉 4,000만원 · 월 비과세 20만원 · 부양가족 본인 1명

  1. 1.월 세전 급여 = 4,000만원 ÷ 12 = 3,333,333원
  2. 2.과세대상 월급여 = 3,333,333 − 200,000(비과세) = 3,133,333원
  3. 3.4대보험 = 국민연금 148,810 + 건강보험 112,640 + 장기요양 14,800 + 고용보험 28,190 = 304,440원
  4. 4.총급여(연) = 4,000만원 − (20만원 × 12) = 37,600,000원
  5. 5.근로소득공제 = 10,890,000원 → 근로소득금액 26,710,000원
  6. 6.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150만원 − 연금·보험료 공제 = 21,556,720원
  7. 7.산출세액 = 21,556,720 × 15% − 1,260,000 = 1,973,508원
  8. 8.근로소득세액공제 703,200원을 빼면 결정세액 1,270,300원, 지방소득세 127,030원
  9. 9.월 소득세 105,850 + 월 지방소득세 10,580 + 4대보험 304,440 = 월 공제 420,870원

월 실수령액 2,912,463원 (월 세전 3,333,333원 대비 약 87%)

연봉 6,000만원 · 월 비과세 20만원 · 부양가족 본인 1명

  1. 1.월 세전 급여 5,000,000원, 과세대상 월급여 4,800,000원
  2. 2.4대보험 합계 466,430원
  3. 3.총급여 57,600,000원 → 과세표준 37,872,840원
  4. 4.산출세액 4,420,926원 − 세액공제 660,000원 = 결정세액 3,760,920원
  5. 5.월 소득세 313,410 + 월 지방소득세 31,340 + 4대보험 466,430 = 월 공제 811,180원

월 실수령액 4,188,820원 (연봉이 1.5배여도 실수령은 1.44배)

이런 점을 자주 놓칩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값이 세전 월급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상 연봉에 상여가 포함돼 있으면 매달 받는 금액은 그보다 적고, 상여가 나오는 달에 몰립니다. 이 계산기는 연봉을 12등분하는 구조이므로, 상여 비중이 큰 급여체계라면 월별 실수령이 계산값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4대보험까지 줄여줍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 부과 기준에서도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구성이 다르면 실수령액 차이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식대 월 20만원을 비과세로 잡습니다.

국민연금은 일정 소득을 넘으면 더 오르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37만원이라, 과세대상 월급여가 이를 넘으면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이 302,570원에서 고정됩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상한이 사실상 없어 급여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고소득 구간에서 건강보험이 국민연금보다 커지는 이유입니다.

부양가족은 소득세만 줄입니다

인적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 소득세를 줄이는 것이라 4대보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부양가족을 늘려도 4대보험료는 그대로입니다.

확인처와 갱신

이 계산기는 위에 적은 기준을 코드로 옮긴 것이며, 경계값 중심의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고 운영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계산 로직과 이 설명을 함께 갱신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08-02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과 자격 판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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