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트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뗀 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인지, 비과세와 부양가족까지 반영해 알려드립니다.

연봉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실수령액은 왜 연봉의 100%가 아닐까

세전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매달 네 가지 사회보험료와 두 가지 세금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가 근로자 몫으로 공제되고,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이 중 4대보험은 요율이 정해져 있어 계산이 명확하지만,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비과세액·각종 공제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혼자 사는 사람과 부양가족이 여럿인 사람의 실수령액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부양가족과 비과세를 반영한 연간 세액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매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기 때문에 이 계산기와 몇천 원 단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1년치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이 계산기는 ‘대략 이 정도 받겠구나’를 가늠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 5,000만원이면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부양가족 본인 1명, 월 비과세(식대) 20만원 기준으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떼면 월 약 355~360만원 수준입니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비과세가 크면 세금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Q. 왜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과 조금 다른가요?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이 계산기는 부양가족을 반영한 연간 세액을 12로 나눈 추정치라서 매월 실제 공제액과 다를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Q. 비과세액은 무엇을 넣나요?
식대(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등 비과세 항목의 월 합계를 넣습니다. 비과세는 4대보험과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므로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대부분 직장인은 식대 20만원만 해당됩니다.
Q. 국민연금은 연봉이 높아도 계속 오르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5.7~2026.6 기준 637만원)이 있어, 월 과세급여가 이 금액을 넘으면 근로자 부담이 약 28만 원대에서 고정됩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상한이 사실상 없어 급여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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