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트

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를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항목별로 얼마씩 떼는지 계산합니다.

월 급여를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4대보험, 무엇을 위한 돈인가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얹혀 함께 걷히므로 급여명세서에는 다섯 줄로 보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연금, 건강보험은 병원비, 장기요양은 노인 돌봄,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이 됩니다.

이 가운데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해 근로자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여에서 실제로 공제되는 것은 국민연금·건강보험· 장기요양·고용보험 네 가지입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 부담분만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 0.9%입니다. 회사도 비슷한 금액을 함께 부담해, 실제 사회보험료의 절반가량만 근로자가 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 9.5%(근로자 4.75%)로 인상되었습니다.
Q. 회사(사업주)는 얼마를 부담하나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같은 금액, 고용보험은 0.9%에 회사 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0.25~0.85%)이 더해집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Q. 국민연금은 상한이 있다는데요?
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5.7~2026.6 기준 637만원)과 하한(40만원)이 있습니다. 월 과세급여가 637만원을 넘어도 그 이상은 보험료가 붙지 않아 근로자 부담이 약 28만 원대에서 고정됩니다. 상·하한은 매년 7월 조정됩니다.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국민연금법 제88조·시행령 제5조
기준소득월액을 천원 단위로 절사한 뒤 상한 637만원·하한 40만원을 적용하고 요율을 곱합니다. 2026년 총 요율은 연금개혁으로 9.5%가 되어 근로자 부담은 4.75%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2026년 보험료율 고시)
건강보험료율 총 7.1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은 3.595%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 상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2026년 요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실업급여 계정 근로자 부담분은 0.9%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분(0.25~0.85%)과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냅니다.

기관마다 원 단위 절사 방식이 달라 실제 고지액과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네 항목 모두 10원 미만 절사로 통일했습니다.

계산 예시 — 직접 따라가 보세요

아래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거치는 단계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월급여 300만원

  1. 1.국민연금 = 3,000,000 × 4.75% = 142,500원 (상한 미만이라 그대로 적용)
  2. 2.건강보험 = 3,000,000 × 3.595% = 107,850원
  3. 3.장기요양 = 107,850 × 13.14% = 14,170원
  4. 4.고용보험 = 3,000,000 × 0.9% = 27,000원

근로자 부담 합계 291,520원 (월급의 약 9.7%)

과세대상 월급여 700만원 — 국민연금 상한이 걸리는 구간

  1. 1.기준소득월액 = 7,000,000이지만 상한 6,370,000원이 적용됩니다
  2. 2.국민연금 = 6,370,000 × 4.75% = 302,570원 (여기서 고정)
  3. 3.건강보험 = 7,000,000 × 3.595% = 251,650원 (상한 없이 계속 증가)
  4. 4.장기요양 = 251,650 × 13.14% = 33,060원
  5. 5.고용보험 = 7,000,000 × 0.9% = 63,000원

합계 650,280원 — 건강보험이 국민연금보다 커지는 지점입니다

이런 점을 자주 놓칩니다

비과세 급여는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금액은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도 제외됩니다. 계산할 때는 세전 총급여가 아니라 비과세를 뺀 과세대상 급여를 넣어야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했다가 실제 소득이 확정되면 정산합니다. 그래서 4월 무렵 정산분이 한꺼번에 부과되거나 환급되는 일이 생깁니다. 매달 떼는 금액이 갑자기 달라졌다면 이 정산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에 맞춰 조정되므로, 상한 근처의 소득이라면 7월에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현재 적용 중인 상·하한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나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을 검토할 수 있고, 신청 기한이 있으니 퇴사 직후 확인하세요.

확인처와 갱신

이 계산기는 위에 적은 기준을 코드로 옮긴 것이며, 경계값 중심의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고 운영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계산 로직과 이 설명을 함께 갱신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08-02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과 자격 판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와 함께 읽을 글

가이드 전체 보기 →

이 계산이 끝나면 대개 이것이 걸립니다

생활반장의 다른 노트에 있는 계산기입니다. 전부 무료이고 회원가입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