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를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항목별로 얼마씩 떼는지 계산합니다.
월 급여를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4대보험, 무엇을 위한 돈인가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얹혀 함께 걷히므로 급여명세서에는 다섯 줄로 보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연금, 건강보험은 병원비, 장기요양은 노인 돌봄,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이 됩니다.
이 가운데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해 근로자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여에서 실제로 공제되는 것은 국민연금·건강보험· 장기요양·고용보험 네 가지입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 부담분만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실업급여) 0.9%입니다. 회사도 비슷한 금액을 함께 부담해, 실제 사회보험료의 절반가량만 근로자가 냅니다.
- Q. 회사(사업주)는 얼마를 부담하나요?
- 국민연금 4.5%, 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같은 금액, 고용보험은 0.9%에 회사 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0.25~0.85%)이 더해집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 Q. 국민연금은 상한이 있다는데요?
- 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5.7~2026.6 기준 637만원)과 하한(40만원)이 있습니다. 월 과세급여가 637만원을 넘어도 그 이상은 보험료가 붙지 않아 근로자 부담이 약 28만 원대에서 고정됩니다. 상·하한은 매년 7월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