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트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확정 — 내 월급은 얼마나 오르나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7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26년 10,320원에서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입니다. 209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그런데 <시급이 3.7% 올랐으니 실수령액도 3.7% 오르겠지> 하면 어긋납니다.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은 그보다 덜 오릅니다.** 이유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최저임금 뉴스에 늘 따라붙는 209시간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한 달 유급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 8시간이 붙어 주 48시간이 유급입니다. 여기에 한 달 평균 주수인 4.345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10,700원 × 209시간 = 223만 6,3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이미 주휴수당이 들어간 값입니다.

**주휴수당을 따로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제라면 대개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제로 일하는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별도로 계산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단시간 근무라면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유급
  • 48시간 × 4.345주 ≈ 209시간
  •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없음

실수령액은 왜 3.7%만큼 안 오르나

세전 금액은 3.7% 오르지만 **손에 들어오는 돈은 그보다 적게 오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4대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합니다. 월급이 오르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공제액도 같이 오릅니다. 늘어난 금액의 일부가 여기서 빠집니다.

둘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르는 중**입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근로자 부담분도 함께 올라갑니다. 즉 월급 인상과 보험료율 인상이 겹칩니다.

셋째, **소득세는 누진 구조**입니다. 소득이 오르면 세율 구간이 바뀌지는 않더라도 세액이 비례 이상으로 늘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전 인상률보다 실수령 인상률이 낮은 것이 정상**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하는 법

받는 돈을 시급으로 환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월급 ÷ 209시간**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자주 틀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모든 수당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들어가는 것** — 기본급,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

**빠지는 것**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그리고 실비 성격의 수당. 식대와 교통비도 조건에 따라 일부만 산입됩니다.

**상여금**은 매달 나뉘어 지급되는 경우에만 들어갑니다. 분기나 연 단위로 몰아 주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판단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총액으로는 넉넉해 보여도 미달인 경우**가 생깁니다. 연장근로가 많아 총액이 큰 사람이 특히 그렇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항목별로 나눠 봐야 정확합니다.

수습·주휴·업종별 차등은 어떻게 되나

**수습 감액**은 조건이 좁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일 때만 9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이 조건을 모르고 깎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이번에도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논의되지만 계속 무산되어, 2027년에도 전 업종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강행 규정**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미달 계약은 무효이고, 미달분은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했으니 괜찮다>는 말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6년 12월까지는 10,320원이 적용됩니다. 연말연시에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반영됐는지 보세요.
Q. 월급이 223만원이면 최저임금을 지킨 건가요?
총액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실비 성격의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지므로, 항목을 나눠 기본급과 정기 고정수당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수습이라고 90%만 준다는데 맞나요?
1년 이상 계약이고 수습 3개월 이내일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노무직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Q.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미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미달 계약은 무효입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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