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트

최저임금 총정리 — 2027년 10,700원, 월급 환산과 주휴수당

2026-09-06 고침 · 읽는 데 약 5분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26년 10,320원에서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이고, 그때까지는 10,320원이 기준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2026년은 215만 6,880원)입니다. 209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그런데 '시급이 3.7% 올랐으니 실수령액도 3.7% 오르겠지' 하면 어긋납니다.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은 그보다 덜 오릅니다. 이유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01

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최저임금 뉴스에 늘 따라붙는 209시간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한 달 유급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 8시간이 붙어 주 48시간이 유급입니다. 여기에 한 달 평균 주수인 4.345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10,700원 × 209시간 = 223만 6,3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이미 주휴수당이 들어간 값입니다.

주휴수당을 따로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제라면 대개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제로 일하는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별도로 계산됩니다.

  •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유급
  • 48시간 × 4.345주 ≈ 209시간
  • 2027년 —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 2026년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없음

02

주휴수당 — 15시간이 기준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그 절반인 4시간분이 유급휴일 수당으로 붙습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 15시간을 넘기는지가 실수령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15시간은 주휴수당만의 기준선이 아닙니다. 연차휴가와 퇴직금에서도 같은 선이 쓰이므로, 근로계약서의 약속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03

실수령액은 왜 인상률만큼 안 오르나

세전 금액은 3.7% 오르지만 손에 들어오는 돈은 그보다 적게 오릅니다.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4대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합니다. 월급이 오르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공제액도 같이 오릅니다. 늘어난 금액의 일부가 여기서 빠집니다.

둘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르는 중입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즉 월급 인상과 보험료율 인상이 겹칩니다.

셋째, 소득세는 누진 구조입니다. 소득이 오르면 세율 구간이 바뀌지는 않더라도 세액이 비례 이상으로 늘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전 인상률보다 실수령 인상률이 낮은 것이 정상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04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아닌 것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판단할 때 모든 급여가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산입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 — 기본급, 그리고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입니다.

빠지는 것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그리고 실비 성격의 수당입니다. 초과근무를 많이 해서 총액이 커 보여도 최저임금 판단에서는 빠진다는 뜻입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는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됩니다. 다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분기나 연 단위로 몰아 주는 상여금은 판단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총액이라도 급여 구성에 따라 위반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05

내가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하는 법

받는 돈을 시급으로 환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월급 ÷ 209시간이 기본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니라면 그에 맞춰 환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틀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총액을 그대로 나누면 안 되고, 산입 대상 금액만 골라내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그 값이 최저시급에 못 미치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총액으로는 넉넉해 보여도 미달인 경우가 생기는데, 연장근로가 많아 총액이 큰 사람이 특히 그렇습니다.

계산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6

수습·업종별 차등은 어떻게 되나

수습 감액은 조건이 좁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일 때만 9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이 조건을 모르고 깎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이번에도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논의되지만 계속 무산되어, 2027년에도 전 업종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와도 무관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07

위반이 확인되면

최저임금은 강행 규정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미달 계약은 무효이고, 미달분은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했으니 괜찮다'는 말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과거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에는 급여명세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새 최저임금이 1월 급여부터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6년 12월까지는 10,320원이 적용됩니다. 연말연시에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반영됐는지 보세요.
월급이 223만원이면 최저임금을 지킨 건가요?
총액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실비 성격의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지므로, 항목을 나눠 기본급과 정기 고정수당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습이라고 90%만 준다는데 맞나요?
1년 이상 계약이고 수습 3개월 이내일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노무직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식대·교통비도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비정기적 상여는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미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미달 계약은 무효입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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