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트

편집 원칙과 근거 자료

최종 수정: 2026-09-10

"연봉 5,000만원이면 실수령이 얼마인가"라는 질문에는 사실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뽑은 임시 금액이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며,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트는 그 사정을 감추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 밝히는 쪽을 택했습니다. 근거와 범위를 아래에 적어 둡니다.

1. 소득세는 간이세액표가 아니라 연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매달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뽑은 금액입니다.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에 따라 표가 갈리고,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맞춰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합니다.

이 사이트는 간이세액표를 쓰지 않고 연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해 연간 세액을 구한 다음 12로 나눕니다.

그래서 실제 급여명세서의 원천징수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대신 1년 전체로 보면 이쪽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어느 쪽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화면에 이 방식을 밝혀 두었습니다.

4대보험은 요율이 정해져 있어 명세서와 대체로 일치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에 걸리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으므로, 고소득 구간에서 실수령이 예상보다 덜 줄어듭니다.

2. 근거로 삼는 자료

3. 고치는 시점 — 1월과 7월

이 노트의 값은 두 시점에 몰려 있습니다.

  • 1월 — 최저임금(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으로 확정되어 1월 1일 교체 예정),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 국민연금 보험료율
  • 7월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1년에 이 한 건뿐이라 가장 놓치기 쉽습니다
  • 수시 — 소득세 기본세율과 공제 구간이 세법 개정으로 바뀔 때

4. 값이 낡는 것을 어떻게 막나

2026년 8월 점검에서 국민연금 상·하한이 7월에 바뀐 것을 놓쳐 한 달 넘게 옛 값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테스트가 40개 가까이 있었는데도 전부 통과했습니다. 테스트가 상수를 기호로 참조해 계산 로직만 검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값이 1년 낡아도 로직은 맞으니 통과합니다.

그래서 값 자체를 숫자로 박아 둔 테스트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고시가 바뀌면 이 테스트가 먼저 실패해서, 조용히 낡는 대신 눈에 띄게 됩니다.

같은 값을 여러 노트가 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퇴사노트와 같아야 하는데 한쪽만 고치면 두 사이트가 다른 답을 냅니다. 이런 항목은 허브의 기준값 화면에 등록해, 형제 저장소의 실제 파일을 읽어 대조하는 검사가 돌도록 해 두었습니다.

5. 계산하지 않는 것

급여노트는 재직 중에 받는 돈을, 퇴사노트는 그만둔 뒤의 것을 맡습니다. 두 사이트가 같은 계산기를 중복해서 갖지 않도록 나눠 두었습니다.

노무 자문이 아니며, 임금 체불이나 근로조건 분쟁은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로 안내합니다. 입력한 연봉·급여·날짜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회사별 수당·상여 체계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다릅니다
  • 비과세 항목의 개별 적용 — 식대·차량유지비 등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결과 — 공제 항목 전체가 필요해 세금노트에서 다룹니다
  • 실업급여·퇴사 후 건강보험 — 퇴사노트의 몫입니다

6. 정정 요청과 운영

요율이나 세율이 바뀌었는데 반영되지 않았거나, 급여명세서와 크게 다르다면 알려주세요. 연봉과 부양가족 수, 명세서의 실제 공제액을 함께 적어 주시면 어느 항목에서 갈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cdkjjang@gmail.com

급여노트는 생활반장(lifebanjang.com) 노트 시리즈의 하나로, 개인이 직접 만들고 운영합니다. 운영 비용은 페이지에 게재되는 광고로 충당하며, 광고 여부가 계산 결과나 글의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