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트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과 월급 환산액을 계산하고,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주급·월급 환산 (주휴수당 포함)

2,152,457원

주급 (근로 + 주휴)
495,360원
주휴수당
82,560원

월급 환산은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주휴 포함) 관행을 따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지급되며, 주 40시간 기준 8시간분(시급×8)입니다. 4대보험·세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

시급을 월급으로 바꿔보면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의 급여는 시급으로 정해지지만, 실제로 받는 돈에는 ‘주휴수당’이 숨어 있습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한 근로일을 모두 채우면, 일하지 않은 하루치(주 40시간 기준 8시간)를 유급으로 더 받습니다. 이걸 빼고 시급만 곱하면 실제 급여를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꽉 채워 일하면 주휴를 포함해 월 약 215만 7천 원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경고를 표시하니, 근로계약서의 시급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025년 10,030원 대비 2.9% 인상).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15만 7천 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업종·나이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이미 고시됐습니다(2026년 10,320원에서 380원, 3.7% 인상).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라 2026년 12월까지는 10,320원이 적용됩니다.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오늘 날짜에 맞는 최저임금으로 미달 여부를 판정합니다.
Q.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는 8시간분(시급×8)이 유급휴일 수당으로 더해집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Q.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여기에 주휴 8시간이 더해져 1주 48시간이 유급입니다.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시급 × 209'가 주휴를 포함한 월급 환산의 관행적 기준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최저임금법 제10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고시되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계산하며,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이 됩니다.
월 환산 209시간의 근거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월평균 주수(365 ÷ 7 ÷ 12 ≈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월급으로 판단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만 반영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붙는 가산수당(각각 1.5배, 0.5배 가산, 휴일 8시간 초과분 2배)은 별도로 더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 직접 따라가 보세요

아래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거치는 단계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급 10,320원 · 주 40시간 근무

  1. 1.주 소정근로 임금 = 10,320 × 40 = 412,800원
  2. 2.주휴시간 = (40 ÷ 40) × 8 = 8시간
  3. 3.주휴수당 = 10,320 × 8 = 82,560원
  4. 4.주급 합계 = 412,800 + 82,560 = 495,360원
  5. 5.월 환산 = 495,360 × 4.345주

월 약 2,152,457원 —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2,156,880원으로 거의 같습니다

시급 10,320원 · 주 20시간 근무 (주휴 발생)

  1. 1.주 소정근로 임금 = 10,320 × 20 = 206,400원
  2. 2.주휴시간 = (20 ÷ 40) × 8 = 4시간
  3. 3.주휴수당 = 10,320 × 4 = 41,280원
  4. 4.주급 합계 = 247,680원

월 약 1,076,229원 — 주휴수당이 주급의 약 17%를 차지합니다

시급 10,320원 · 주 14시간 근무 (주휴 없음)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주급 = 10,320 × 14 = 144,480원

월 약 627,800원 — 주 15시간이 주휴수당의 경계선입니다

이런 점을 자주 놓칩니다

주휴수당을 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데 주휴수당 없이 시급만 최저임금으로 맞추면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월급제라도 마찬가지로,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정한 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주 14시간 계약인데 연장근로로 16시간을 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서상 시간을 확인하세요.

개근이 조건입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발생합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다릅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확인처와 갱신

이 계산기는 위에 적은 기준을 코드로 옮긴 것이며, 경계값 중심의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고 운영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계산 로직과 이 설명을 함께 갱신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08-02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과 자격 판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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