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과 월급 환산액을 계산하고,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주급·월급 환산 (주휴수당 포함)
월 2,152,457원
- 주급 (근로 + 주휴)
- 495,360원
- 주휴수당
- 82,560원
월급 환산은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주휴 포함) 관행을 따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지급되며, 주 40시간 기준 8시간분(시급×8)입니다. 4대보험·세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
시급을 월급으로 바꿔보면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의 급여는 시급으로 정해지지만, 실제로 받는 돈에는 ‘주휴수당’이 숨어 있습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한 근로일을 모두 채우면, 일하지 않은 하루치(주 40시간 기준 8시간)를 유급으로 더 받습니다. 이걸 빼고 시급만 곱하면 실제 급여를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꽉 채워 일하면 주휴를 포함해 월 약 215만 7천 원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경고를 표시하니, 근로계약서의 시급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025년 10,030원 대비 2.9% 인상).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15만 7천 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업종·나이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Q.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는 8시간분(시급×8)이 유급휴일 수당으로 더해집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 Q.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 주 40시간을 일하면 여기에 주휴 8시간이 더해져 1주 48시간이 유급입니다.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시급 × 209'가 주휴를 포함한 월급 환산의 관행적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