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월급 90%만 주는 게 합법인가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09
입사할 때 <수습 3개월은 90%>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행처럼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을 벗어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감액이 되고 어떤 경우에 안 되는지 나눠 보겠습니다.
감액이 허용되는 세 가지 조건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은 수습 감액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조건을 달아 두었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6개월 계약직에게 수습 90%를 적용하면 위법입니다.
**둘째,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3개월을 넘긴 기간에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수습 6개월>이라고 정했더라도 감액은 앞의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셋째, 단순노무 업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한 단순노무직종(청소, 경비, 배달, 주방보조 등)은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감액 폭도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10%를 초과해 깎을 수 없습니다.
- ①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
- ② 수습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③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것
- 감액 한도 —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
'최저임금의 90%'이지 '내 급여의 90%'가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법이 정한 것은 **최저임금 기준 90%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이지, 약속한 급여의 90%를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봉 3,600만원(월 300만원)으로 계약했다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수습 기간에 270만원을 주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의 90%를 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건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이 적혀 있지 않으면, 회사가 임의로 깎을 수 없습니다. 계약한 금액을 다 줘야 합니다.
그래서 입사 전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수습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 기간의 임금이 얼마인지입니다.
감액해도 그대로인 것들
수습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수습이든 아니든 지급 대상입니다.
**4대보험** — 입사일부터 가입 대상입니다. 수습이라고 미룰 수 없습니다. 회사가 <수습 끝나고 가입하자>고 하면 위법입니다.
**연차유급휴가**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수습 기간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 기간** —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갑니다. 1년을 채웠는지 계산할 때 수습을 빼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수습이라도 가산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습 중 해고는 자유로운가
<수습이니까 언제든 자를 수 있다>는 것도 흔한 오해입니다.
수습 기간에는 정식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성격이 있어 해고의 정당성이 **다소 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자유롭게>는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도 적용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3개월을 넘겼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합니다.
위반이 의심될 때
먼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안 줬다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음으로 세 가지 조건을 대조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데 감액했거나, 3개월을 넘겨 감액했거나, 단순노무직인데 감액했다면 위법입니다.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온라인(노동포털)이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3년 안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보관해 두세요.
내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는 시급으로 환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시급 계산기에서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인턴도 수습과 같나요?
- 다릅니다. 인턴은 명칭일 뿐이고 실질이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교육 목적의 실습생이라면 달라질 수 있으나,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자로 봅니다.
- Q.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해도 되나요?
- 기간 자체를 길게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감액은 앞의 3개월까지만 허용됩니다. 4개월째부터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Q. 수습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인가요?
-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 수습을 붙인 것이라면 수습 종료 후 그대로 이어집니다. 계약직이라면 계약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항목을 확인하세요.
- Q. 수습 기간 4대보험료도 90%인가요?
- 보험료는 실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급여가 적으면 보험료도 그만큼 적습니다. 다만 가입 자체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항목별 금액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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