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트

수습기간에 월급 90%만 주는 게 합법인가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09

입사할 때 <수습 3개월은 90%>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행처럼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을 벗어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감액이 되고 어떤 경우에 안 되는지 나눠 보겠습니다.

감액이 허용되는 세 가지 조건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은 수습 감액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조건을 달아 두었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6개월 계약직에게 수습 90%를 적용하면 위법입니다.

**둘째,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3개월을 넘긴 기간에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수습 6개월>이라고 정했더라도 감액은 앞의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셋째, 단순노무 업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한 단순노무직종(청소, 경비, 배달, 주방보조 등)은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감액 폭도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10%를 초과해 깎을 수 없습니다.

  • ①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
  • ② 수습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③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것
  • 감액 한도 —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

'최저임금의 90%'이지 '내 급여의 90%'가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법이 정한 것은 **최저임금 기준 90%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이지, 약속한 급여의 90%를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봉 3,600만원(월 300만원)으로 계약했다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수습 기간에 270만원을 주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의 90%를 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건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이 적혀 있지 않으면, 회사가 임의로 깎을 수 없습니다. 계약한 금액을 다 줘야 합니다.

그래서 입사 전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수습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 기간의 임금이 얼마인지입니다.

감액해도 그대로인 것들

수습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수습이든 아니든 지급 대상입니다.

**4대보험** — 입사일부터 가입 대상입니다. 수습이라고 미룰 수 없습니다. 회사가 <수습 끝나고 가입하자>고 하면 위법입니다.

**연차유급휴가**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수습 기간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 기간** —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갑니다. 1년을 채웠는지 계산할 때 수습을 빼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수습이라도 가산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습 중 해고는 자유로운가

<수습이니까 언제든 자를 수 있다>는 것도 흔한 오해입니다.

수습 기간에는 정식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성격이 있어 해고의 정당성이 **다소 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자유롭게>는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도 적용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3개월을 넘겼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합니다.

위반이 의심될 때

먼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안 줬다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음으로 세 가지 조건을 대조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데 감액했거나, 3개월을 넘겨 감액했거나, 단순노무직인데 감액했다면 위법입니다.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온라인(노동포털)이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3년 안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보관해 두세요.

내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는 시급으로 환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시급 계산기에서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턴도 수습과 같나요?
다릅니다. 인턴은 명칭일 뿐이고 실질이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교육 목적의 실습생이라면 달라질 수 있으나,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자로 봅니다.
Q.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해도 되나요?
기간 자체를 길게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감액은 앞의 3개월까지만 허용됩니다. 4개월째부터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수습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인가요?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 수습을 붙인 것이라면 수습 종료 후 그대로 이어집니다. 계약직이라면 계약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항목을 확인하세요.
Q. 수습 기간 4대보험료도 90%인가요?
보험료는 실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급여가 적으면 보험료도 그만큼 적습니다. 다만 가입 자체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항목별 금액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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