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과 미사용 연차 정산 — 여름휴가 전 꼭 확인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4
여름휴가 시즌이 되면 '남은 연차'가 신경 쓰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권리이고, 다 쓰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내 연차가 몇 개인지, 안 쓰면 얼마를 받는지, 퇴사할 때는 어떻게 정산되는지 알아두면 휴가 계획과 임금 정산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연차는 며칠이나 생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생기고, 3년 이상 근속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최대 25일) 부여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즉 신입도 매달 하루씩 연차가 쌓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안 쓰고 남은 연차는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흔히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하루 근로시간(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환산 통상임금이 15,000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12만원이고, 남은 연차가 5일이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60만원입니다. 회사 규정과 임금 구성에 따라 세부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제와 퇴사 시 정산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법에 맞게 시행하면(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 등), 그래도 안 쓴 연차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연차는 촉진 통보가 오기 전에 계획적으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사할 때는 그때까지 발생했지만 못 쓴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이는 임금이므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법정 연차 의무가 없어, 연차·연차수당은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 Q. 연차수당에도 세금을 떼나요?
- 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소득세·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세전 계산액보다 실수령은 조금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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