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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과 미사용 연차 정산 — 여름휴가 전 꼭 확인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4

여름휴가 시즌이 되면 '남은 연차'가 신경 쓰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권리이고, 다 쓰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내 연차가 몇 개인지, 안 쓰면 얼마를 받는지, 퇴사할 때는 어떻게 정산되는지 알아두면 휴가 계획과 임금 정산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연차는 며칠이나 생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생기고, 3년 이상 근속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최대 25일) 부여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즉 신입도 매달 하루씩 연차가 쌓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안 쓰고 남은 연차는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흔히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하루 근로시간(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환산 통상임금이 15,000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12만원이고, 남은 연차가 5일이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60만원입니다. 회사 규정과 임금 구성에 따라 세부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제와 퇴사 시 정산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법에 맞게 시행하면(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 등), 그래도 안 쓴 연차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연차는 촉진 통보가 오기 전에 계획적으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사할 때는 그때까지 발생했지만 못 쓴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이는 임금이므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법정 연차 의무가 없어, 연차·연차수당은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Q. 연차수당에도 세금을 떼나요?
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소득세·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세전 계산액보다 실수령은 조금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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