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과 연차촉진제 — 안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06
연차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권리이고, 다 쓰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연말에 오는 '남은 연차 쓰라'는 메일을 단순 안내로 알고 넘겼다가, 나중에 연차수당이 안 나와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메일이 법에 정해진 절차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내 연차가 몇 개인지, 안 쓰면 얼마를 받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못 받게 되는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연차는 며칠이나 생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생기고, 3년 이상 근속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즉 신입도 매달 하루씩 연차가 쌓입니다. 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별도로 15일이 발생하므로,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안 쓰고 남은 연차는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흔히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하루 근로시간(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환산 통상임금이 15,000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12만원이고, 남은 연차가 5일이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60만원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이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성과급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했다면 연차수당이 과소 산정됐을 수 있습니다.
원칙은 '안 쓰면 수당',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쓸 수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대신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사용을 촉구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회사의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것이 연차사용촉진제도입니다.
즉 회사에서 오는 그 메일은 단순 안내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절차일 수 있습니다.
촉진은 두 단계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촉진제도가 유효하려면 회사가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방식으로 두 번 조치해야 합니다.
1차 — 사용 시기 지정 요구.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별로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언제 쓸지 정해서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1~12월)인 회사라면 대략 7월 초순입니다.
2차 — 회사의 시기 지정. 근로자가 1차 요구 후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직접 날짜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10월 말까지입니다.
이 두 단계를 모두, 기한 내에, 서면으로 했을 때만 효력이 생깁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1차 — 종료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사용 시기 지정 요구
- 근로자 회신 — 10일 이내
- 2차 — 종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 지정
- 형식 — 반드시 서면 (근로자별 개별 통보)
촉진했는데도 출근하면 어떻게 되나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회사가 날짜를 지정했는데 근로자가 그날 출근해 일했다면, 회사가 노무 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냥 두고 일을 시켰다면 휴가를 쓴 것으로 볼 수 없어 수당을 줘야 합니다.
판례는 이 부분을 엄격하게 봅니다. 회사가 지정만 해 놓고 실제로는 출근을 묵인하거나 업무를 부여했다면 촉진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노무 수령 거부 방법 — 지정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오늘은 휴가일이니 돌아가라'고 명확히 알리거나, 사내 시스템 접속을 막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구두로만 말하고 넘어가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정된 날에 출근해 일했고 회사가 이를 알고도 두었다면 그 기록(출입 기록, 업무 메일, 결재 이력)이 수당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절차가 다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도 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시기와 횟수가 다릅니다.
먼저 발생한 9일분에 대해 입사 1년이 되기 3개월 전에 1차 촉진을, 그 뒤 발생하는 나머지에 대해 1개월 전에 다시 1차 촉진을 하는 식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절차가 복잡해 실제로 제대로 지키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기간의 연차가 소멸했다며 수당을 안 준다면, 절차를 정확히 밟았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퇴사할 때와, 수당이 안 나왔을 때
퇴사할 때는 촉진제도와 무관합니다. 그때까지 발생했지만 못 쓴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이는 임금이므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수당이 안 나왔다면 절차가 적법했는지부터 따집니다. 받은 메일을 보관하고, 1차가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였는지, 2차가 2개월 전까지였는지, 전사 공지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개별 통보였는지를 확인하세요.
문제가 있다면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1차 요구를 받았다면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야 본인이 원하는 날에 쓸 수 있습니다. 안 하면 회사가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법정 연차 의무가 없어 연차·연차수당·촉진제도 모두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으로 부여한다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 Q.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만 하고 절차를 안 지켰으면요?
- 촉진의 효력이 없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가 그대로 남습니다. 단순 권고와 법정 촉진 절차는 다릅니다. 통보 시기와 서면 여부를 확인하세요.
- Q.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 퇴직 시점에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촉진제도로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퇴사 전에 몰아서 쓰거나 수당으로 받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 Q. 연차수당에도 세금을 떼나요?
- 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소득세·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세전 계산액보다 실수령은 조금 줄어듭니다.
- Q.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일정 부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므로 정산 내역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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