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안 들어왔을 때 — 진정부터 대지급금까지 순서대로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7
월급날이 지났는데 입금이 없습니다. <이번 달만 좀 밀린다>는 말을 몇 번 듣다 보면 몇 달이 지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불리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오래된 것부터 사라집니다.
회사에 돈이 없어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증거를 모으세요
근로계약서가 가장 기본입니다. 없다면 그 자체도 위반이지만, 없어도 근로자임을 입증할 다른 자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을 모으세요. 지문 기록, 근태 시스템, 업무 메신저, 이메일, 사무실 출입 기록, 심지어 교통카드 내역도 됩니다.
급여 이체 내역은 그동안 얼마를 받아 왔는지 보여줍니다. 통장 거래내역을 뽑아 두세요.
밀렸다는 사실을 인정한 대화가 강력합니다. <다음 주에 넣을게>라는 문자나 메신저를 지우지 마세요.
퇴사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퇴사 후에도 청구할 수 있고, 오히려 재직 중보다 마음이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계약서 (없어도 다른 자료로 대체 가능)
- 출퇴근·근태 기록, 업무 메신저
- 급여 이체 내역 (통장 거래내역)
- 체불을 인정한 문자·메신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변호사도 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지청에서 접수합니다.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양측을 부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체불 임금이 확정되고, 형사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이후 대지급금이나 민사 절차에서 근거가 됩니다.
퇴직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일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대상입니다.
회사에 돈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예전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했을 때 받습니다. 법원의 파산 선고나 노동청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살아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지급됩니다. 다만 한도가 있어 전액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루면 못 받으니 체불이 확정되는 대로 알아보세요.
나머지 금액은 민사로 청구합니다. 소액이면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임금 체불입니다
월급을 아예 안 준 경우만 체불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미달 — 합의했더라도 무효이고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상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채웠다면 받아야 합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 —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다만 회사가 절차를 갖춰 사용을 촉진했다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임금 삭감 — 근로자 동의 없이 깎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소멸시효 3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3년이 지난 부분부터 차례로 사라집니다. 몇 년째 밀려 있다면 앞쪽은 이미 위험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3년입니다.
<회사가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반복해서 듣고 있다면, 진정을 넣으면서 기다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정을 넣었다고 바로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지급으로 마무리됩니다.
보복성 불이익은 위법입니다. 진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퇴사했는데도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고, 소멸시효 3년 안이면 됩니다. 오히려 재직 중보다 부담이 적다는 분이 많습니다.
- Q.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어떻게 하나요?
-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급여 이체 내역 등으로 근로 사실을 입증합니다. 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별도 위반이기도 합니다.
- Q. 회사가 폐업했으면 못 받나요?
-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도산이 확인되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한도가 있어 전액이 아닐 수 있고, 신청 기한이 있으니 서두르세요.
- Q. 진정을 넣으면 회사와 완전히 틀어지지 않을까요?
- 대부분 근로감독관 조사 단계에서 지급으로 마무리됩니다. 진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별도의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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