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휴가는 돈이 나오나 — 법으로 정해진 것과 회사가 정하는 것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21
결혼하거나 상을 당했을 때 "회사에서 며칠 준다"고 하는데, 그게 유급인지 무급인지 물어보기가 애매합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휴가와 회사가 알아서 정하는 휴가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무엇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고 무엇이 협의 사항인지가 분명해집니다.
법정 휴가 —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이 정한 휴가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회사가 안 준다고 할 수 없고, 급여 처리도 법이 정한 대로 해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 유급입니다
- 출산전후휴가 — 90일(다태아 120일). 출산 후에 45일 이상(다태아 60일)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유급입니다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 생리휴가 — 청구하면 월 1일. 무급이 원칙입니다
- 난임치료휴가 — 일부 유급이 포함됩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 없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경조사 휴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결혼, 부모상, 배우자 출산(이건 별도 법정 휴가가 있습니다), 자녀 결혼 같은 일로 며칠을 쉬는 것은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약정 휴가입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일수도 다르고, 유급인지 무급인지도 다릅니다. 아예 없는 회사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규정을 만들어 뒀다면 그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본인 결혼 5일 유급"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대로 줘야 합니다.
내 회사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게 두어야 하며, 요청하면 보여 줘야 합니다.
병가도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
아파서 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에 대한 병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가 연차를 쓰게 합니다. 이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별도 병가 제도를 둔 회사도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산업재해로 처리되며, 요양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는 해고가 제한됩니다.
업무 때문에 다치거나 병을 얻었다면 연차로 처리하지 말고 산재 신청을 검토하세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유급'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
유급휴가는 그날 일한 것으로 보고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쉬었지만 급여가 깎이지 않습니다.
무급휴가는 그날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결근과는 다릅니다. 결근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지만 승인된 무급휴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무급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필요한 180일 계산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무급휴직이 길어질 것 같다면 이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퇴사노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연차를 회사가 지정할 수 있나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아예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특정 날짜에 일괄로 쓰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명절 연휴 앞뒤나 회사 창립일에 연차를 소진시키는 방식이 여기 해당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회사가 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사용을 촉구했는데도 안 쓰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독촉하는 문서를 받으면 무시하지 마세요. 그 문서가 수당 청구권과 직결됩니다.
확인하는 순서
휴가를 쓰기 전에 이 순서로 보면 정리가 됩니다.
① 법정 휴가인가 — 연차·출산·배우자 출산·육아휴직이면 법이 보장합니다
② 아니면 취업규칙을 본다 — 경조사·병가는 회사 규정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유급인지 확인한다 —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④ 없으면 연차로 처리할지 협의한다 — 규정이 없다고 못 쉬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지며, 다툼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경조사 휴가를 안 주는 회사는 법 위반인가요?
- 위반이 아닙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정하는 약정 휴가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규정해 두었다면 그 내용은 지켜야 합니다.
- Q. 아파서 쉬는데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별도 병가 제도가 없는 회사는 연차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업무상 부상·질병이라면 산재로 처리해야 하며 이때는 다릅니다.
- Q.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주나요?
-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급여 부담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고, 요건을 갖추면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금액은 육아노트의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회사가 명절에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합니다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특정 날짜에 일괄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 Q. 무급휴직도 경력에 들어가나요?
- 재직 기간에는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업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무급일이 산입되지 않습니다. 무급휴직이 길면 나중에 180일 요건을 채우는 데 영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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