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트

임금체불 처벌이 5년으로 — 2026년 10월부터 달라진 것과 3배 배상

2026-10-11 고침 · 읽는 데 약 5분

월급이 밀리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정을 넣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체불한 회사 쪽에서 보면 기다릴수록 불리해지는 장치가 법에 여럿 들어 있습니다. 이 장치를 알면 협상에서 쓸 수 있는 말이 달라집니다.

가장 최근 변화는 2026년 10월 8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임금·퇴직금 체불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2025년 10월부터는 재직 중 체불에도 지연이자가 붙고, 법원에 체불액의 3배까지 청구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진정과 대지급금 절차는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여기서는 체불한 사업주가 실제로 받게 되는 제재를 순서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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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형 5년·5천만원 — 무엇이 대상인가

2026년 4월 7일 공포된 개정법은 임금체불 관련 위반을 제109조에서 제107조로 옮겼습니다. 제107조는 강제근로·폭행 같은 가장 무거운 위반이 있던 조항으로,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포 6개월 뒤인 10월 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대상은 돈을 주지 않은 경우 전반입니다. 퇴직하고 14일 안에 정산하지 않은 경우, 정기 월급을 주지 않은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가 모두 들어갑니다. 도급 구조에서 위 단계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도 같습니다.

형벌은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10월 8일 이후에 생긴 체불에 새 법정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전부터 이어진 체불이라면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36조 — 퇴직·사망 후 14일 안에 모든 금품 청산
  • 제43조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에 전액 지급
  • 제46조 — 회사 사정으로 쉬게 하면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
  • 제56조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제44조·제44조의2 — 도급·건설업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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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 단, 예외가 생겼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107조 제2항). 그래서 실제로는 사업주가 돈을 주고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써 주는 방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그 공개 기간에 또 체불하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사업주가 합의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돈이 실제로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에 처벌불원서를 써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약속만 받고 먼저 써 주면 처벌이라는 지렛대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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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연이자 연 20% — 이제 재직 중에도 붙는다

주지 않은 임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제37조, 시행령 제17조). 예전에는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의 체불에만 적용됐는데, 2024년 개정법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의 정기 임금에도 넓혔습니다.

기산일은 둘로 나뉩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재직 중이면 회사가 정한 월급날까지 주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재직 중 밀린 월급이 있다가 퇴직했다면 원래 월급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지연이자 대상입니다.

회사가 도산했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연 20%는 은행 연체 금리보다 높은 편이라, 체불 기간이 길수록 회사 부담이 눈에 띄게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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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에 최대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근로자가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를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3조의8).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다만 모든 체불이 대상은 아니고, 아래 셋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원은 금액을 정할 때 체불 기간·경위·횟수와 규모, 사업주가 지급하려고 노력한 정도, 이미 낸 지연이자, 사업주의 재산 상태를 따집니다. 3배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한이 3배라는 뜻입니다. 퇴직급여는 이 청구에서 빠지고, 고용노동부 진정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 명백한 고의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지 않은 경우
  • 1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은 달이 모두 3개월 이상인 경우
  • 주지 않은 임금 총액이 통상임금 3개월분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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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단 공개·신용제재·출국금지

반복해서 체불하는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 제재가 쌓입니다. 최근 3년 안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최근 1년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고용노동부가 이름·나이·상호·주소와 체불액을 공개할 수 있고(제43조의2), 공개는 3년간 게시됩니다(시행령 제23조의3). 같은 요건에서 체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자료가 넘어가 대출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제43조의3).

2025년 10월부터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도 생겼습니다(제43조의4). 직전 1년 동안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지정될 수 있고, 정부·지자체 보조금 사업에서 배제되거나 공공 입찰에서 감점을 받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제43조의7).

지정·공개 전에는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주고, 그 전에 밀린 돈을 다 갚으면 빠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이것이 지급을 앞당기는 이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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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가 챙길 것

제재가 강해졌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진정을 넣어 체불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모든 제재의 출발점입니다. 체불 확인이 있어야 형사 절차도, 대지급금도, 민사 청구도 움직입니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최종 3개월분 임금은 담보가 설정된 채권이나 세금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제38조 제2항). 그러니 회사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이자와 3배 배상은 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청구할지 판단이 어렵다면 노동청 상담이나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 처벌이 언제부터 5년 이하로 바뀌었나요?
근로기준법 개정법이 2026년 4월 7일 공포되어 10월 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전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었고, 지금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의 체불에 적용됩니다.
회사가 돈을 주겠다며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달라고 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형사 절차가 사실상 끝납니다. 돈이 실제로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에 써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직 중인데 월급이 늦게 들어오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0월 23일 이후 생긴 체불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한 월급날 다음 날부터 실제로 받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3배 손해배상은 노동청에 신청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3배 이내의 배상은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명백한 고의이거나, 1년 중 3개월 이상 체불했거나, 체불액이 통상임금 3개월분 이상인 경우에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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