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 얼마나, 몇 달 받을 수 있나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6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다 실직한 사람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을 지탱하도록 지급됩니다.
다만 퇴사했다고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과 금액, 기간을 미리 알아두면 퇴사 시점을 정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아래 요건을 전부 만족해야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실업인정일마다 활동 보고)
- 비자발적 이직일 것 —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자발적 퇴사인데도 받는 경우
스스로 그만뒀어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회사가 배치 전환을 해주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다만 이런 사유는 증빙이 중요합니다. 급여명세서, 문자·메일 기록, 진단서 같은 자료를 미리 모아두어야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얼마를 받나 — 하루 지급액 계산
구직급여의 하루치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그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됩니다. 최저임금의 80%에 하루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이 하한이라, 급여가 낮았던 사람도 일정 수준은 보장됩니다. 상한액은 매년 고시되는 금액으로 고정돼, 급여가 아주 높았어도 상한을 넘지 못합니다.
즉 평균임금이 아주 낮으면 하한액, 아주 높으면 상한액, 그 사이면 60%가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몇 달 받나 —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길어집니다.
가입 기간 1년 미만이면 120일, 10년 이상이면 최대 240일(50세 이상·장애인은 270일)까지 받습니다. 대략 4개월에서 9개월 사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 기한입니다.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끝납니다. 퇴사 후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그다음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인정되면 이후에는 1~4주 간격의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보고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첫 지급까지 보통 한 달 안팎이 걸리므로 생활비 계획에 감안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다른 요건(180일 이상 가입 등)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적으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으니, 이직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요청하세요.
-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 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추가 징수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준 이하 소득은 감액 후 지급되기도 하므로 숨기지 말고 신고하세요.
- Q.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네, 성격이 다른 제도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하는 근로 대가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급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급여노트의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고용24(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하한액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시점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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