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DC·IRP 차이 — 내 퇴직금은 어디에 쌓이고 있나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30
퇴직금은 회사 금고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에 적립됩니다. 그런데 어떤 제도에 가입돼 있는지 모르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DB와 DC는 이름만 비슷할 뿐 운용 주체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지금 해야 할 일도 달라집니다.
이 글은 세 가지 제도의 구조를 정리하고, 퇴직 시점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까지 이어서 설명합니다.
1. DB형 —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다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은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진 방식입니다. 퇴직 직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받는 구조로, 기존 퇴직금 제도와 계산 방식이 같습니다.
적립금 운용은 회사가 합니다. 운용 성과가 좋든 나쁘든 근로자가 받을 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운용 위험을 회사가 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것이 적습니다. 대신 운용 수익을 가져갈 기회도 없습니다.
임금이 계속 오르는 구조의 회사라면 DB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직전 임금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말년 임금이 낮아진다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DC형 — 회사가 넣어주고 내가 굴린다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은 회사가 매년 일정액(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주고, 그 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운용 결과가 그대로 내 퇴직급여가 됩니다. 잘 굴리면 더 받고, 손실이 나면 덜 받습니다. 위험과 수익이 모두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DC형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원리금보장형에 그대로 남아 낮은 금리로 오래 묵히게 됩니다. 최소한 한 번은 계좌에 접속해 어떤 상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넣어주는 시점에 금액이 확정되므로, 임금피크제로 말년 임금이 줄어도 그 전에 쌓인 금액은 그대로 남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가 예정돼 있다면 DC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 DB — 회사가 운용, 퇴직 직전 임금 기준. 임금 상승률 높으면 유리
- DC — 근로자가 운용, 매년 적립 시점에 확정. 임금피크 예정이면 유리할 수 있음
- DC 가입자는 운용 상품을 반드시 한 번 확인할 것
3. IRP — 퇴직금이 들어오는 계좌이자 절세 계좌
개인형퇴직연금(IRP)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받는 계좌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는 계좌입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퇴직이 예정돼 있다면 미리 IRP를 개설해 두어야 합니다.
개인 추가 납입분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한 한도가 정해져 있고, 총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자에게는 효과가 큰 절세 수단입니다.
다만 중도 인출이 까다롭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장기 요양, 파산 등)에 해당해야 하고, 그 외에는 해지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내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IRP에는 당장 쓸 일 없는 돈만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상금과 반드시 구분하세요.
4. 퇴직할 때 — 일시금이냐 연금이냐
퇴직급여를 받을 때 한 번에 찾는 일시금과, 만 55세 이후 나눠 받는 연금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세금이 다릅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고,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이 세부담이 낮게 설계돼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령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세율 측면에서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세금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직으로 인한 퇴직이라면 다음 직장의 퇴직연금 계좌로 옮겨 이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가 이연되어 당장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일시금 — 퇴직소득세 부과, 목돈 확보
- 연금 수령 — 만 55세 이상·가입기간 요건. 세부담이 낮게 설계
- 이직 시 이전 — 과세이연, 계속 굴릴 수 있음
5. 지금 확인해 볼 것
내가 어느 제도에 가입돼 있는지는 회사 인사팀이나 급여 담당자에게 물으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나 사내 시스템에 표시된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예전 직장의 퇴직연금이 어딘가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이나 각 금융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세요.
DC형이라면 운용 상품 확인이 우선입니다. 방치된 계좌가 오래될수록 손해가 누적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자체가 얼마나 쌓였는지 대략이라도 알고 있으면 이직이나 퇴사 결정을 할 때 판단이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DB와 DC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 임금 상승률이 운용 수익률보다 높을 것으로 보면 DB가, 반대라면 DC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임금피크제가 예정돼 있다면 DC로 전환하는 것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회사가 제도를 병행 운영하는 경우 전환 가능 여부를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 Q. IRP는 꼭 만들어야 하나요?
- 퇴직급여가 원칙적으로 IRP로 지급되므로 퇴직 시점에는 필요합니다. 다만 개인 추가 납입은 선택 사항이며, 중도 인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여윳돈으로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 Q. IRP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 연금저축과 합산한 연간 납입 한도 안에서 총급여 수준에 따라 정해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한도와 공제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 Q.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연금이 쌓이나요?
- 퇴직급여 지급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입니다.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을 정할 때 근속 기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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