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트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월급 환산과 주휴수당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9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 올랐습니다. 시급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지만 월급으로 환산하고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실제 받아야 할 최소 금액이 명확해집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주휴시간 8시간이 더해져 한 달 유급시간은 약 209시간이 됩니다. 최저시급 10,320원 × 209시간 = 월 약 215만 7천 원이 2026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시급 × 실제 근무시간'은 다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이 209시간 기준으로 따집니다.

주휴수당 — 15시간이 기준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그 절반인 4시간분이 유급휴일 수당으로 붙습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 15시간을 넘기는지가 실수령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최저임금 위반, 이렇게 확인

받는 급여를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위반입니다. 이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중 일부는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고, 복리후생비·상여의 일부는 제외되는 등 산입 범위 규정이 있습니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계산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덜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시작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 업무(고용노동부 고시)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Q. 최저임금에 식대·교통비도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비정기적 상여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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